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 (수거등의 명령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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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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