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