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