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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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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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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