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2의2.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2의3.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2의4. 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
3.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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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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