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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