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5.7.24, 2015.11.18, 2017.1.26, 2018.9.18>
1.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삭제 <2017.1.26>
7.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조사 수량
3.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제조 국가
5.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