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 연구개발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