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5.7.24.>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 | (직급) (성명) 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메일 | 제품명 | | 상표 | 모델명 | 제조기간 (수입기간) | | 제조수량 (수입수량)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6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제5조의7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제5조의8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제6조 · 수거등의 권고절차제7조 ·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8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제8조의3 ·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제8조의4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제8조의5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제9조 · 수거등의 명령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