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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