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