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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7조 · 자료의 제공요청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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