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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7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7조
· 자료의 제공요청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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