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