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설계의도 구현설계자설계의도대통령령건축물등건축과정있도록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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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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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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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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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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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