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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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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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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