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건축물등우수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건축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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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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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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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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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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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