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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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