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국가기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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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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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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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공공기관 발주청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하도급할 때는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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