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창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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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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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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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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