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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