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①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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