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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