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해외진출국제교류대통령령보조할비용건축서비스산업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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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2.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
4.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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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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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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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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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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