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2.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
4.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