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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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