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서비스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3조정부의 시책
- 함께 인용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서비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