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1.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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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비밀 엄수의 의무제31조 ·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제32조 · 조세의 감면제33조 · 자료제출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벌칙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