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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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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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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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공공기관 발주청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하도급할 때는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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