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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