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