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설계자국토교통부장관참여시키지시ㆍ도지사건축과정대통령령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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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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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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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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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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