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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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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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4.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출판 및 홍보 사업
7.교육ㆍ연수 사업
8.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9.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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