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4.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출판 및 홍보 사업
7.교육ㆍ연수 사업
8.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9.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③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