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1.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