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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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2. 조문 관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임 조문 ·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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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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