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1.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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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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