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9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10조 · 표준화 기반조성
- 제11조 · 지식재산권 보호
- 제12조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제13조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 제15조 · 창업지원
- 제16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7조 ·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 제18조 ·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19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20조 ·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 제21조 ·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제22조 · 설계의도 구현
- 제23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제24조 · 공공건축지원센터
- 제25조 ·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 제26조 · 출연금
- 제27조 · 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2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9조 · 보고 및 검사
- 제3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31조 ·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 제32조 · 조세의 감면
- 제33조 · 자료제출
-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과태료
- 제22의2조 ·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제22의3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제24의2조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