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그 밖의 수입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