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2-07-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유족의 범위 등
- 제4조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 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 제9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10조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제11조 · 특별재심
- 제12조 ·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 제13조 · 복직의 권고
- 제14조 ·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 제15조 · 불이익 처우금지
- 제16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 제17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18조 · 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 제19조 · 관련자 보상
- 제20조 · 보상의 원칙
- 제21조 · 보상금
- 제22조 · 생활지원금
- 제23조 · 의료지원금
- 제24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25조 · 심의와 결정
- 제26조 · 결정서 송달
- 제27조 · 재심의
- 제28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29조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제30조 · 조세면제
- 제31조 · 결정전치주의
- 제3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 제33조 · 보상금등의 환수
- 제34조 · 시효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과태료
- 제8의2조 · 동행명령
- 제10의2조 ·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 제21의2조 · 보상금의 조정ㆍ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