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2-07-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유족의 범위 등
  4. 제4조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
  6. 제6조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7.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8. 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9. 제9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0. 제10조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11. 제11조 · 특별재심
  12. 제12조 ·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13. 제13조 · 복직의 권고
  14. 제14조 ·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15. 제15조 · 불이익 처우금지
  16. 제16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17. 제17조 · 기부금품의 접수
  18. 제18조 · 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19. 제19조 · 관련자 보상
  20. 제20조 · 보상의 원칙
  21. 제21조 · 보상금
  22. 제22조 · 생활지원금
  23. 제23조 · 의료지원금
  24. 제24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25. 제25조 · 심의와 결정
  26. 제26조 · 결정서 송달
  27. 제27조 · 재심의
  28. 제28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29. 제29조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30. 제30조 · 조세면제
  31. 제31조 · 결정전치주의
  32. 제3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33. 제33조 · 보상금등의 환수
  34. 제34조 · 시효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과태료
  37. 제8의2조 · 동행명령
  38. 제10의2조 ·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39. 제21의2조 · 보상금의 조정ㆍ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