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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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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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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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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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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