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공동계약체결의 사유보험업법환경오염피해공동계약체결허가배출기준배출허용기준피해배상책임환경ㆍ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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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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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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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