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1.손해조사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