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 지급 범위ㆍ기간 등 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환경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2.「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3.환경오염피해의 배상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