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양생활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삭제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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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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