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삭제 <2021.6.1>
제15조(요양생활수당)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