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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요양생활수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요양생활수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삭제 <2021.6.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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