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유족보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6>
②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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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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