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③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