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1.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