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
2.법 제38조의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ㆍ관리
3.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
4.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및 처분 자료
2.환경책임보험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보장계약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및 보장금 자료
4.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