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12.2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피해배상청구소송고유식별정보손해조사등신청ㆍ지급민감정보보장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삭제 <2024.12.24>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ㆍ지급 및 선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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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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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12.2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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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