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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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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삭제 <2024.12.24>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ㆍ지급 및 선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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