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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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1.「대기환경보전법」
2.「물환경보전법」
3.「폐기물관리법」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토양환경보전법」
7.「화학물질관리법」
8.「소음ㆍ진동관리법」
9.「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위험물안전관리법」
12.「산업안전보건법」
1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송유관 안전관리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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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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