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1.「대기환경보전법」
2.「물환경보전법」
3.「폐기물관리법」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토양환경보전법」
7.「화학물질관리법」
8.「소음ㆍ진동관리법」
9.「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위험물안전관리법」
12.「산업안전보건법」
1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송유관 안전관리법」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