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