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장의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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