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취약계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1.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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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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