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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취약계층의 범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1.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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