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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업무의 위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4.12.24, 2025.10.1>
1.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삭제 <2024.12.24>
3.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4.삭제 <2024.12.24>
5.삭제 <2024.12.24>
6.삭제 <2024.12.24>
7.삭제 <2024.12.24>
8.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설정ㆍ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계정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9.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및 환수ㆍ납입에 관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5.10.1>
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2.「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4.4.16, 2025.10.1>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손해조사등의 착수 사실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3.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업무
2.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3.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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