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보험업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보험사업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위탁받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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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4.12.24, 2025.10.1>
1.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삭제 <2024.12.24>
3.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4.삭제 <2024.12.24>
5.삭제 <2024.12.24>
6.삭제 <2024.12.24>
7.삭제 <2024.12.24>
8.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설정ㆍ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계정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9.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및 환수ㆍ납입에 관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5.10.1>
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2.「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4.4.16, 2025.10.1>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손해조사등의 착수 사실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3.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업무
2.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3.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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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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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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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