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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