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중단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