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3년 이내에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