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6.12>
③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1.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운영기관의 임직원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⑤삭제 <2024.12.24>
⑥삭제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