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료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