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