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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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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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